나사 풀린 인천경찰…근무 중 만취 운전

나사 풀린 인천경찰…근무 중 만취 운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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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졸다가 시민 신고로 검거돼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A(38)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탄 채로 졸고 있었다.

뒤에 차량들이 밀리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한 경장은 검거됐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상태였다.

한 경장은 이날 외근 활동을 하며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와 다시 자신의 차량을 타고 3km 정도 이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의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일주일 사이 벌써 두번째다.

앞서 15일에는 남부경찰서 소속이었다가 경남경찰청으로 발령난 B(35) 경장이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B경장은 이날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의 왼쪽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 뒤에는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일가족 3명이 탄 마주 오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B 경장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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