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영상통화로 ‘변태’행위 20대 덜미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변태’행위 20대 덜미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7월28일 SNS사이트에서 알고 지내던 모모(22·여)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행위 장면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10여명의 여성회원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여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