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1명 숨져

화성서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1명 숨져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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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A(26)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1일 오전 6시 출근길에 화성시 안녕동 한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ㆍ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1%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서 “전날 밤 11시께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혼자 소주 1병을 먹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 음주운전이라 생각하지 않고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이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숨진 B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벌여 A순경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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