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사망사고 낸 뺑소니 10대 검거

울산경찰, 사망사고 낸 뺑소니 10대 검거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속칭 ‘대포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19)군을 구속했다.

최군은 지난 2일 오전 3시50분께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38)씨를 치고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 차량이 대포차량이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틀 뒤 경주 양남항에 버려진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서 최군의 아파트 관리실 전화번호를 찾아내 최군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모두 모두 261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368명이 다쳤다.

울산경찰은 그 가운데 243건을 해결해 93.1%의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6건은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