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영화사 대표 법정구속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영화사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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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사건에 재정신청..법원서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A(64)씨에게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마저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면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50여차례에 걸쳐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려 한다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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