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60대, 구치소 입감 직후 사망

구속집행정지 60대, 구치소 입감 직후 사망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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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확정판결로 구치소에 입감된 60대가 입감 직후 이상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8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모(63)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쯤 부산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8시쯤 숨졌다.

지난 3월10일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정씨는 심장판막증, 뇌경색 등 지병으로 7월6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정씨는 그동안 부산시내 모 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았고, 지난 4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자유형 미집행팀이 지난 7일 오후 3시35분쯤 정씨를 부산구치소로 이송했고, 정씨는 입감절차를 거친 뒤 링거를 마저 맞기 위해 의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정씨를 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운동을 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어 형을 집행했고, 구치소 의무실에서도 처음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몸이 안좋다’는 말을 듣고 혈압을 다시 측정해보니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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