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태지 공연무산 위약금 일부 반환 조정

법원, 서태지 공연무산 위약금 일부 반환 조정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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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5천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의 제작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당컴퍼니에 이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모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이후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서태지컴퍼니 측에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의 몰수는 과도하다’며 이중 9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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