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인증에 당했다

정부 안전인증에 당했다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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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가습기 살균제 1종 지경부 표준원 KC마크 받아

인체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 명령이 내려진 6종의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흡입의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세정제 성분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신문 9월 2일 자 9면>는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외면한 탓에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근거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 중 코스트코 판매 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이 ‘KC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KC안전인증은 지정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가습기 클린업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품목으로 심사를 받아 인증을 땄다.

가습기 클린업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은 체내 흡입으로 인한 유해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 접촉에 문제만 없으면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정제는 주로 가구나 유리 등을 닦는 데 사용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을 뜻한다.”면서 “피부 접촉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진행하지만 체내 흡입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론 유해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심사가 이뤄지는 품목도 있다. 화장용품 등 세안용 비누, 주방세제, 합성세제 등은 인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해당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일반 세척제로 취급해 자동차 세척제 정도의 허술한 심사만 거친 것이다. 가습기 자체를 살균하는 용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균액이 가습기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 제품”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품을 인증하고도 “피해자와 제조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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