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변 가정집서 성폭행 일삼은 40대 영장

전국 국도변 가정집서 성폭행 일삼은 40대 영장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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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국의 국도변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강간)로 김모(45ㆍ전북 부안군)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9시40분께 경남 진주시 농촌지역의 국도변 가정집에 침입, A(41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4월14일에는 충남 공주시 국도변의 농촌마을 B(54ㆍ여)씨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60만원을 빼앗는 등 전남 광양시와 부산시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1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형광물질을 뿌리고 운행한데다, 같은 범행 전과가 없어 그동안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진주지역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유전자(DNA)와 최근 불심검문에서 체포된 김씨의 유전자 정보가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에 따라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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