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도로 아내 투신자살, 경찰관 파면은 정당”

법원 “외도로 아내 투신자살, 경찰관 파면은 정당”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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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김모(55)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부터 40대 여성과 외도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다.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투신자살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여자문제로 말다툼 끝에 투신하는 등 원고의 비난 가능성이 극히 중한만큼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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