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정환(51)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259만7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준 건설업자의 진술과 수첩메모, 회사의 현금출납 내역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오랫동안 받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배 전 의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이던 2007년 9월부터 의장에 당선된 후인 2010년 11월까지 김해 생림면 일대 토석채취 허가권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오모(45)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8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배 전 의장에게 토석 채취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데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반산업단지신청서가 결국 반려됐지만 배 전 의장이 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배 전 의장은 돈, 상품권,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