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민주노총 조합원 6명 벌금형

‘버스운행 방해’ 민주노총 조합원 6명 벌금형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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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조합원 최모(41)씨와 오모(51)씨 등 6명에게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과 수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 90여대의 타이어 공기를 빼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개인 승용차로 에워싸는 방법으로 정비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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