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강도짓 20대 3명 중형 선고

‘전자충격기’로 강도짓 20대 3명 중형 선고

입력 2011-11-20 00:00
수정 2011-1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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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중고차를 살 것처럼 유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23ㆍ경기 안산시)씨와 우모(23)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자충격기를 이용한 김씨 등의 범죄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강도상해 방조)로 친구인 조모(24)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으려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도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퇴계동 인근 골목에서 허모(33)씨의 2천8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빼앗으려고 허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전기충격기로 10여 차례 충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 외제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이들은 전자충격기를 구입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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