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 이자 주겠다” 40억원 가로챈 30대 영장

“월 12% 이자 주겠다” 40억원 가로챈 30대 영장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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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수익이 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얻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회사다. 돈을 빌려주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초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3%를 사례금으로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 퍼져 있다”며 “중간 모집책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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