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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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인 그해 8월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바로 체포됐다.

이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목사는 2005년 9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있다.

1심은 2006년 방북 관련 혐의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무단 방북해 북한에서 한 행위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추가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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