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檢,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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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포럼 때 車리스비 정자법 위반 추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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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연합뉴스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 호텔, 면세점 등지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PC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이 발견된 점을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SLS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신 전 차관에게 건너갔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43)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천4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이 회장이 2009년 10월 검찰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신 전 차관으로부터 소개받아 수표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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