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112로 하세요”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112로 하세요”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을 때 112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