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서 뇌물’ 前보좌관 실형

‘보해저축서 뇌물’ 前보좌관 실형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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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태업)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I캐피털 전직 감사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을 받은 대가가 결과적으로 I캐피털에 50억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시킨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말쯤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격인 금융브로커 이모(52)씨의 부탁을 받고,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준 뒤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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