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아 뇌사시킨 20대女 징역7년 선고

법원, 입양아 뇌사시킨 20대女 징역7년 선고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짜리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는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9월 9일까지 상습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8월에도 불법으로 신생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4평 크기 단칸방에 남편의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입양 자격이 없었지만 딸을 기르고 싶다는 충동에 따라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