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콜라겐 시술’ 알고보니 불법 실리콘

‘값싼 콜라겐 시술’ 알고보니 불법 실리콘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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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윤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일본인 50여명을 상대로 회당 30만~300여만원을 받고 이마나 눈가 등에 불법 주름 제거 시술을 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보톡스나 콜라겐을 주사하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부작용도 없다”고 주변 여성들을 설득한 뒤 실제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리콘을 주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손모(55)씨는 이마 부위에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괴사하거나 변형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검증되지 않은 실리콘을 주입하면 당장은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값싸게 미용 시술을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비슷한 불법 시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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