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양부 구속기소

수양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양부 구속기소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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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9일 수양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내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는 초등학생인 B양이 저항하자 화를 내며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가 경찰서 간다. 우리 가족 같이 못 산다”라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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