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안민석 항소심도 벌금형

‘경찰관 폭행’ 안민석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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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불법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정당한 경찰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폭력행사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하던 중 경찰의 시위 선동자 검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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