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년전 암수술 사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인권위 “4년전 암수술 사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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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며 A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K(43)씨는 지난 2월 “A항공사 건축분야 경력직에 응시해 최종 신체검사를 받으며 문진표에 4년전 방광암수술을 받았다고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항공사는 “악성종양은 수술 후 만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는데 진정인은 3년 1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으며 공사현장 관리 및 해외출장 등 업무수행 시 재발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에 따라 병의 경과가 다르므로 ‘암 수술 후 5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어 “방광암의 재발률이 높으므로 진정인의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항공사측의) 추론은 무리가 있다”며 “재발하더라도 1~2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치료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항공사가 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정인이 과거 병력에 대해 솔직히 적은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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