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중 후배 숨지게 한 조폭 영장

보복 폭행 중 후배 숨지게 한 조폭 영장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보복 폭행을 하다 같은 조직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원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모(41)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김씨를 동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