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게이트’ 연루자 출국금지

‘다이아 게이트’ 연루자 출국금지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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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출금 전 카메룬으로 떠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고발·수사 통보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관련 의혹 대상자는 오덕균(46) CNK 대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54)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이른바 ‘다이아 게이트’ 연루자를 비롯해 김 대사의 가족과 여비서, 광물자원공사 팀장 등이다. 오 대표는 출금 조치 전 카메룬으로 나간 상태다.

검찰은 다른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의 귀국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귀국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26일 CNK 본사와 조 전 실장의 자택 등 8곳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초점은 외교통상부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와 주가를 띄워 관련자들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일련의 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들이 있는지, 이른바 정권 실세의 개입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CNK 관계자들을 불러 카메룬 요카도마 현지 상황과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 산출 경위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주요 관련자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 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감사원 조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 참고 자료만 넘겨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연루 여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 전 차관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는 정권 비리 차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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