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A(31.여)씨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 일대 아파트 상가 7개 여자 화장실에서 40여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영등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으며, 건장한 체격에 여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스마트폰 내에는 한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경찰이 한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음란 동영상 100여편 중에도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수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A(31.여)씨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 일대 아파트 상가 7개 여자 화장실에서 40여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영등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으며, 건장한 체격에 여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스마트폰 내에는 한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경찰이 한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음란 동영상 100여편 중에도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수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