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도청 고위직 간부 A씨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제주도청과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휴게텔 업주 B(40ㆍ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성 700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휴게텔은 일명 보도방 영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곳”이라며 “조사를 받은 대부분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에서 해임을, 가벼우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제주도청과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휴게텔 업주 B(40ㆍ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성 700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휴게텔은 일명 보도방 영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곳”이라며 “조사를 받은 대부분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에서 해임을, 가벼우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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