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 낙동강 사업취소 소송, 대법원행

‘위법 판결’ 낙동강 사업취소 소송, 대법원행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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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이 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취소 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의 피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피고 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안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소송단 측도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원고 측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취소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공익을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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