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아기, 결혼이민자 호적올려 국적세탁

불법체류자 아기, 결혼이민자 호적올려 국적세탁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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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0만원 받은 일당 검거

빗나간 ‘코리안드림’이 화근이었다. 돈을 벌어 돌아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던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발생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정식 교육도 받을 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어떻게든 아이의 국적을 한국으로 위장한 뒤 여권만 발급받으면 아이를 본국의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는 유혹에 말려든 것이다. 이들의 사정을 아는 브로커 이모(40)씨 등 일당 3명이 그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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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불법 체류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로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1인당 600만원씩을 받고 국적을 세탁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씨 일당은 의사나 보증인만 있으면 출생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46)씨와 짜고 허위로 한국인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작성했다.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2명의 보증인이 있으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인우보증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이들은 결혼이민자를 꼬드겨 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이름을 올려 한국 국적을 얻게 해 줬다.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무려 18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해줬다. 그런 뒤에는 이씨 일당으로부터 건당 300만원을 받은 가짜 부모가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은 뒤 직접 베트남으로 데려가 현지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의 출생서류를 위조해 한국 국적을 얻게 한 뒤 본국으로 출국시킨 이씨 등 브로커 3명을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생아들의 불법 국적 취득을 도운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장 김씨와 출생신고 보증인, 부모 명의를 빌려준 결혼이민자 부부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민경·이성원기자 white@seoul.co.kr



2012-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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