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체국 직원 실명까지 활용 ‘주의’

보이스피싱, 우체국 직원 실명까지 활용 ‘주의’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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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우체국 창구 직원의 실명을 활용하는 수준까지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우정청은 지난 10일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부산좌동우체국 직원의 실명까지 알고 사기극을 펼치다가 들통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모(65.여)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예금 4천만원을 날릴 뻔했다.

사기범은 정씨에게 전화로 “좌동우체국 0번 창구, 담당자가 0OO씨가 아니냐”며 우체국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우정청은 사기범들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창구 직원의 이름을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예금을 빼내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사기범에 속아 만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정기예금 4천만원을 해약, 5만원권으로 전액 찾았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부산우정청 임상택 금융검사과장은 “이번 보이스피싱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이용한 사례”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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