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노당 소액후원 교사 정직징계는 가혹”

부산지법 “민노당 소액후원 교사 정직징계는 가혹”

입력 2012-02-19 00:00
수정 2012-02-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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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가 징계를 받은 노모(54)씨 등 부산지역 교사 9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당 가입과 당비납부 등이 수사를 하기 훨씬 전에 끝났고 후원금도 20만~46만원으로 소액인데다 대부분 징계시효가 끝났는데도 교단에서 2~3개월 떠나도록 하는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낸 사실이 적발돼 2010년 12월 정직 2~3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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