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내 ‘음주 소란’ 철도경찰이 범칙금 직접 부과

내년부터 열차내 ‘음주 소란’ 철도경찰이 범칙금 직접 부과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열차 안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가 생길 경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차 안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2만~5만원의 철도범칙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위반 발생 시 철도지역 내 일반경찰에 인계하는 데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었다. 반면 철도경찰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0년 5만 1212건에서 지난해 5만 60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열차 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