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시위 외국인 2명 입국불허… 1명 강제퇴거

‘구럼비’ 시위 외국인 2명 입국불허… 1명 강제퇴거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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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엘리엇 애덤스 전 미국평화재향군인회장과 타랙 카우프 평화재향군인회 발기인 2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로 들어와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다 입국심사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붙잡힌 영국 출신 평화·환경활동가인 앤지 젤터(61·여)에게 강제 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출국 명령을 결정, 오는 22일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젤터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넘겨진 프랑스인 벤자맹 모네(33)는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늦어도 16일까지 강제 퇴거된다.

해군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의 노출 바위에 대한 발파를 진행하기 위해 천공 작업을 계속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항만 공사 시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한 적출장을 만들려고 노출암 일부의 발파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출장은 가로 24m, 세로 78m 넓이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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