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인터넷쇼핑몰 분양사기로 31억원 챙겨

피라미드식 인터넷쇼핑몰 분양사기로 31억원 챙겨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경찰청(청장 구은수)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쇼핑몰 분양광고를 내 3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30)씨와 송모(36)씨를 구속하고 이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하순 대형 포털 등에 인터넷쇼핑몰 분양광고를 낸 뒤 지난 1월 말까지 주부 등 투자자 1천700여명으로부터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하 44만원부터 최고 726만원까지 6단계로 투자하면 24주에 걸쳐 마케팅비, 임대수익금 등 을 돌려받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투자자에게 초기 몇 차례 리베이트를 주는 ‘피라미드식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분양광고를 한 회사는 거래실적이 20만원에 불과해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런 식의 인터넷 광고는 거래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