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멋대로 토지분할… 평창 땅투기 원인”

“공무원 멋대로 토지분할… 평창 땅투기 원인”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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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도 감사결과 공개

강원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토지분할 신청을 부당하게 수리한 탓에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평창군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평창군 소재 임야 등 토지 8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했다. 그러나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신청 토지 가운데 95%는 농림지역(보존임지)의 자연림으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이므로 분할 변경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기다 개발 신청 사유로 제시된 ‘산나물밭 조성임대사업’도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어서 변경 요건에 맞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는 허가기간이 지난 개발행위허가증과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받고도 지적공부 정리를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토지 분할로 향후 도로 건설 및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부동산 매입자가 오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A씨와 이를 결재한 해당 부서 과장 등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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