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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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생들 주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강정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증의 경우 현재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실시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추가적인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무력 체포 사례나 잦은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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