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기소

‘의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기소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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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회기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4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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