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루마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이루마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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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5)에 대한 음반발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S사에서 제작·발매된 작품을 다른 회사에서 새로 녹음해 발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이루마 등을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비용 정산 문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사유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효력은 계약 종료 후 1년 정도로 봐야한다”며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루마는 이 사건 작품들을 작곡하고 실연하는 등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자신의 작곡저작물들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루마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이루마의 음반판매금지 결정을 취소하자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판매·유통 등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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