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구속영장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구속영장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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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상납혐의… 16일 실질심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5일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재수사 착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진 전 과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280만원을 이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관계자들에게 매월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57)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NS한마음(옛 KB한마음)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의 불법행위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강요와 방실 수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전 지원관을 전날 소환해 진 전 과장의 가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노트북PC 반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게 쏠린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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