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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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외파탄 심사대상 아냐”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8년 사망한 백모씨의 딸(13)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계모인 이모씨에 대한 유족연금지급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3년 재혼한 백씨와 이씨는 자녀양육문제와 부동산 투자로 갈등을 겪다 2007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백씨는 이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미루다 2008년 2월 사망했다. 이씨가 유족연금을 받자 백씨의 딸은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유족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백씨가 사망할 무렵 백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백씨가 이씨를 계속 부양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의 취지가 행정청이 혼인 파탄 여부까지 심사해 국민연금법 수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아 백씨 딸의 주장처럼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 사망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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