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노레일카 무산, 김해시가 배상해야”

법원 “모노레일카 무산, 김해시가 배상해야”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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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이 바뀌면서 무산된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김해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노갑식)는 모노레일 제작업체인 H사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해시는 5억 2,285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지난 2009년부터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H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의사를 비추고 H사가 설계용역비와 설계비, 모노레일 일부 제작비 등을 투입한 상태에서 그 이듬해인 2010년 7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와 시공계약 내지는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 결재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H사는 시공계약없이 양해각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시청 직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성급하게 진행한 과실이 30%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H사가 지출한 모노레일카 제작비와 건축설계비 등 5억 2,285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김해시는 지난 2009년 9월 어방동 분성산 일대에 조성중인 가야역사테마파크에 60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당시 사업비는 시비와 민간자본 절반씩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주차장부터 김해 천문대까지 분성산 능선을 따라 430m 구간에 40인승 모노레일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시는 그 해 10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적정’하다는 판단과 함께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 추진에 나섰고, 2010년 3월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해 6.2 지방선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김종간 전 시장(당시 한나라당)이 낙선하고 김맹곤 현 시장(민주통합당)이 당선되자, 돌연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그해 7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H사에 보내 사실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H사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2010년 1월부터 일본에 있는 회사와 모노레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 7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됐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김해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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