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대 고리·불법 추심 40대 사채업자 영장

연 240%대 고리·불법 추심 40대 사채업자 영장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북부경찰서는 24일 고금리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무등록대부업자 A(45)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24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사일동의 한 사무실에서 B(53)씨에게 연 246%대의 고금리로 4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이자 600만원을 공제하고 2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8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루 수십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최근까지 이자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