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男, 피해 신고하려는 여성 또 끌고가서는

강도男, 피해 신고하려는 여성 또 끌고가서는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 강도 피해자에 또다시 강도 50대 검거

이미지 확대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자신의 강도행각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집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다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52)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28일 오전 9시35분께 부산 부산진구 A(57·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도망쳤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인근을 배회하다 자신의 강도행각을 치안센터에 신고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A씨를 발견하고 골목길로 끌고 가 현금 2만2천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검문하다 검문에 불응하는 김씨를 240m 정도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