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범 풀어주자 사흘뒤에 또 여대생 성폭행

법원이 성폭행범 풀어주자 사흘뒤에 또 여대생 성폭행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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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자신을 신고한 옛 애인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처리된 2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8일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초 술에 취한 회사 여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범행 습관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나온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새벽 김씨는 길 가던 여대생을 또 성폭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도주·증거인멸 등과 함께 재범 가능성 등도 고려해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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