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응징”…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내려쳐

“사법부 응징”…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내려쳐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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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품은 60대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파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부순 혐의로 이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씨는 3일 오후 3시 15분쯤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외부 화단에 세워져 있는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표지석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내려쳐 ‘대법원’ 글씨 부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법원 경비요원과 합세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고소를 했는데 법원이 오히려 자신을 무고로 처벌했다”며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법부를 응징하고자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가 식구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처가 식구 5명을 주거침임과 납치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후 2심과 상고까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처가 식구들이 처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하에 데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자신을 유죄로 판결을 한 검사, 판사,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인 32명을 조작 판결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모두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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