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찰, 112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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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허위 납치신고로 경찰 50여 명을 긴급출동하게 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138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낸 소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 했다.

이에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내 전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배치,대대적인 탐문수색을 벌이는등 소동을 빚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가 막대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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