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갈취 30대 구속

동영상 유포 협박·갈취 30대 구속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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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여중생 4명에 “200만원 줄게” 성매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 돈을 뜯어낸 임모(31)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 4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관계를 갖고,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사업가나 소방관이라고 속인 뒤 “신용카드를 주겠다.”, “돈 200만원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을 거부했지만, 강제로 찍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동영상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한번 더 응해주면 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 임씨는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압수한 임씨의 개인 웹하드에 수십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 청소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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