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상장비 입찰비리 수사…6곳 압수수색

경찰, 기상장비 입찰비리 수사…6곳 압수수색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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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원과 낙찰 업체 본사ㆍ전산실 등

경찰이 정부조달 기상장비 입찰과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발주로 조달청이 실시한 풍속 측정용 레이저 장비 ‘라이다(LIDAR)’ 입찰에서 K모 업체가 최종 낙찰받은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상산업진흥원 본원과 전산실, K사 본사와 전산실, K사 대표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상산업진흥원 임직원과 K사 대표 등이 지난해 6∼10월 이뤄진 입찰과정에서 K사가 낙찰받도록 공모한 혐의(입찰방해)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납품 기준 중 측정거리 15㎞ 이상인 라이다를 공급할 능력이 없던 K사를 위해 심사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기상산업진흥원이나 기상청 관계자가 개입해 K사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규격 평가위원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장비 도입 관련 입찰에 관한 모든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조달청 간에 이뤄진 것으로 기상청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K사 선정은 전적으로 조달청 조달절차에 의해 결정됐고, 탈락한 W모 업체가 낸 가처분 소송은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라이다 도입은 관련 법과 규정, 조달절차에 의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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