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김찬경에 로비자금 수십억 수수

임석, 김찬경에 로비자금 수십억 수수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銀 구조조정시 받아… 임회장 정·관계로비 조사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은행 퇴출 로비 명목으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7일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임 회장에게 퇴출 로비 명목 등으로 현금 25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두 은행 간의 밀착 관계와 로비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퇴출 위기에 몰리자 각자 수십억~수백억원을 편법으로 유상증자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임 회장에게 건넨 로비 자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출신인 임 회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을 출범 3년 만에 업계 1위로 급부상시키면서 정·관계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퇴출설이 나돌 때도 ‘현 정권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회장이 임 회장의 인맥을 이용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영장 청구 사실에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했다.

임 회장은 자기 사업을 위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1500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돈 17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