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받게될 혐의는 미성년자 성폭행 아니라…

고영욱 받게될 혐의는 미성년자 성폭행 아니라…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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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큰 그림 변화 없어”

경찰이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강간)이 아닌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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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수사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음은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은 즉 폭행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사건이 보도된 뒤 고영욱이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강간과 간음의 차이와 일맥상통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이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302조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1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청구신청서를 다시 돌려보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쳐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고영욱의 혐의에 관한 핵심 쟁점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동반됐는가이다.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해 이성을 잃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3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를 통해 고영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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